연금특위, 시민대표에 준 자료에 오류…저소득층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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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시민대표에 준 자료에 오류…저소득층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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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론을 대표해 설명하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영상에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공적연금(국민연금 지칭)의 수준을 어느 정도 올릴지가 소득보장론의 핵심이며,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 비율)이 40%(올해 42%)로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를 50%로 인상하자는 게 소득보장론의 핵심적 주장'이라고 말한다. 그는 생애 평균소득을 저소득층(150만원), 평균소득층(300만원), 고소득층(590만원)으로 나눈 뒤, 40년 가입자의 월 연금 증가액을 비교하며 대체율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 500명에게 제공한 학습용 자료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 설명에 잘못된 수치를 사용해 결과적으로 인상 효과를 과장했다.오류는 ‘연금개혁을 위한 공론화’ 홈페이지의 시민대표 단 학습 영상 중 소득보장론 자료에서 발견됐다. 1안은 소득대체율 을 40%에서 50%로, 보험료를 9%에서 13%로 올리는 안이다. 재정안정론은 보험료만 12%로 올리는 안이다. 시민대표 최종 설문조사에서 찬성률은 1안이 2안보다 높았다.

소득보장론을 대표해 설명하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영상에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공적연금의 수준을 어느 정도 올릴지가 소득보장론의 핵심이며, 소득대체율이 40%로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를 50%로 인상하자는 게 소득보장론의 핵심적 주장”이라고 말한다. 그는 생애 평균소득을 저소득층, 평균소득층, 고소득층으로 나눈 뒤, 40년 가입자의 월 연금 증가액을 비교하며 대체율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한다.영상에는 저소득층의 월 연금이 63만원에서 113만원으로 50만원, 평균소득층은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30만원, 고소득층은 178만원에서 223만원으로 45만원 오르는 것으로 나온다. 김 교수는 “저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게 설계돼 있다”고 말한다. 소득대체율 40%일 때 저소득층 월 연금을 63만원이라고 했는데, 국민연금공단의 예상 연금액 표를 보면 90만650원이다. 따라서 소득대체율을 50% 올릴 때 연금액 증가는 23만원가량이다.

공론화위는 영상 자료와 세 종류의 설명자료를 시민대표에 배포하기 전 실시한 1차 설문조사 찬성률은 1안 36.9%, 2안 44.8%였다. 자료 배포 후 2차 설문조사에서 찬성률이 1안 50.8%, 2안 38.8%로 뒤집혔다. 1~4차 토론과 최종 설문조사까지 오류가 수정되지 않았다. 김 교수는 “수치가 잘못된 게 맞다. 고친다고 생각해 놓고 놓쳤다”면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슬라이드의 수치 한 개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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