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탓에…엄마 백골시신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딸 선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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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어머니 사망 후 28개월 동안 대신 받은 연금은 1800만원 안팎이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피고인은 일을 하지 않고 국민연금 등 월 60만원으로 생활했다"며"피해자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하자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으나 '돈이 없으니 가지 않겠다'고 피해자가 고집을 부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피고인은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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