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기후소송, 무슨 말 오갔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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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소송 마지막 공개변론, 청구인과 정부측 주장 요약

한국을 넘어 아시아에서 최초로 제기된 기후소송의 마지막 공개 변론이 끝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소송 청구인과 정부 측의 의견을 모두 종합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하위 계획의 위헌성에 관해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지난달 열린 1차 공개변론은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 정부의 기후대응 적절성 전반을 다뤘습니다. 이번 2차 변론의 경우 국제법 관점에서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적정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현재 병합해 진행되는 기후소송은 ① 2020년 청소년기후소송 ② 2021년 시민기후소송 ③ 2022년 아기기후소송 ④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입니다. 4건의 기후헌법소원 모두 현재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을 뿐더러, 미래세대에 과도한 감축 부담을 떠넘긴다는 취지로 제기됐습니다.청구인 쪽에서는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과정에서 총 35번의 토론회 등을 거쳤다"라며"한국 정부의 2030년 감축 목표는 의욕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 도출한 결과물이란 것이 유 전 대사의 말입니다. 그는"한국 산업 구조에 탈탄소화가 어려운 3가지 분야로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분야가 있다"라며" 산업 조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변론에서는 특히 독일 사례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2021년 4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기후보호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독일 헌재는 미래세대의 기본권 침해로 판단한 것입니다. 같은해 독일 정부와 의회는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55%에서 65%로 강화했습니다. 또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배출량을 88% 감축하기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탄소 예산을 국가별로 산정하는 방식은 있습니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국내총생산 대비 배출량, 인구 산정 방식 등이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연합의 자체 기준에 맞춰 탄소 예산을 분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독일이나 EU와 달리 한국은 탄소 예산 산정을 위한 기준이나 논의 모두 없었다는 것이 유 전 대사의 지적입니다.탄소 예산은 탄소중립기본계획 관련 쟁점과 연결돼 있습니다. 현 탄소중립기본계획은 2030년까지만 감축 목표가 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하면, 세부 이행 계획을 담은 탄소중립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수립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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