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가장 '이상한' 소송... 외교부는 대체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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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가장 '이상한' 소송... 외교부는 대체 왜 이러나 정치 바이든_날리면 MBC 윤석열 언론 유현재 기자

1997년, 영화 한 편이 한국을 휩쓸었다. 라는 영화다. 송강호라는 이름이 대중에게 기억되기 시작한 첫 영화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영화에서 두목인 송강호가 부하들에게 '헝그리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장면이 있었다. 요즘 애들은 다들 '절박함'이 없어서 실패한다고 주장하며"현정화를 봐라. 라면만 끓여 먹어도 금메달 다 따고 그랬다!"라고 다그친다.

잠시의 정적이 흐른 여관방, 송강호는 발언의 당사자에게 무차별로 린치를 가한다. 다시 꿇어 앉은 부하들에게, 송강호는 씩씩거리며 묵직하게 한마디로 경고한다."내가 현정화라면, 현정화인 거야!","이 계란이 원래는 누런색이지만, 내가 빨강색이라면 그냥 빨강인 거야!" 그저 크게 웃었던 장면으로만 기억하면 좋을 텐데, 20년이 흘러 이 장면이 새삼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외교부가 최근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발생한 '바이든-날리면' 보도 분쟁에 대해 MBC 박성제 대표이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 이후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을 멈췄고, 해당 언론사는"헌법 수호 차원"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탈 수 없게 되었으며, 한 기자는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다. 이런 난리가 조금씩 잊히던 시점에, 정부가 다시 이 사안을 법정으로 불러낸 것이다.

이렇게 된 이상, 일련의 상황이 후손 모두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재판 과정을 똑똑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어떤 국민도 우리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런 '이상한' 재판이 또다시 진행되는 걸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왜 이번 재판이 그토록 '이상한' 재판인지 몇 가지 쟁점을 짚어보려 한다. 두 번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왈가왈부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작 이 재판에 '진짜 당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소송의 주체는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박진이며, 피고는 MBC 문화방송의 대표이사 박성제다. 재판의 진행 과정에서 '바이든-날리면' 발언의 주체인 대통령의 의견을 진술이든 서면이든 접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대통령실에 질의를 한다고 해도,"국정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며 개별 재판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해버리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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