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내년부터 결혼장려금 지급... 최대 100만 원 여주시 결혼장려금 경기도 이충우 박정훈 기자
장려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남녀에게 각각 최대 100만원을 2회에 걸쳐 분할지급된다. 1차 지급은 최초 신청 시 50만 원, 2차는 혼인신고일부터 1년 경과 후 50만 원 지급된다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통장,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여주시는"미혼 남녀에게 실질적 지원인 결혼장려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완화 및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로 결혼장려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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