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과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강대강 대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 등 ‘쌍특검법’ 처리 등도 벼르고 있어, 연말 정국은 끝까지 시계제로의 혼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은 보고된 순간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고 ‘의제’가 된 것이다. 민주당이 갑자기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도 않고 철회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반발했다.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땐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회법 90조 2항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탄핵안 철회서를 결재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주당이 탄핵안을 재상정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도 여야 갈등이 폭발할 화약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이날 한겨레에 “법제처에서 검토를 시작했는데, 현 시점으로는 샌프란시스코 순방 전에 행사하는 건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며,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 뒤인 이달 하순 거부권을 꺼내들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조정식 사무총장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노동권을 무력화하고 언론자유를 짓밟는 것이자 민생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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