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썰] 검찰·방통위의 ‘언론탄압’ 폭주, 이동관 탄핵 발의는 자업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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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 된 언론 압수수색, 방통위도 ‘장악’ 무리수 “과거 군사독재 시대 떠올리게 한다” 외신 비판 유엔도 ‘명예훼손 형사처벌·언론인 기소’ 우려

검찰·방통위의 ‘언론탄압’ 폭주, 이동관 탄핵 발의는 자업자득. 한겨레TV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를 했던 언론사와 기자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입니다. 이런 수사에 특별수사팀까지 꾸린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온통 야당 수사에만 매달리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손도 대지 못하는 검찰이 한발 더 나아가 살아있는 권력을 ‘보위’하는 수사까지 벌이는 형국입니다. 이쯤 되면 ‘오로지 권력자를 위해서만 일하는 검찰’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수사는 제대로 된 민주국가의 시각에서 본다면 경악할 일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검증과 감시는 언론의 일차적 역할이며 이같은 보도 행위를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한다면 언론의 감시 기능에 족쇄를 채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언론이 없다면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검찰·방통위의 ‘언론탄압’ 폭주, 이동관 탄핵 발의는 자업자득. 한겨레TV 그런데 현 정부 들어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상이 된 느낌입니다. 지난 3월 미국 국무부가 펴낸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 침해 상황이 지적됐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보고서는 “ 정부와 공인들이 명예훼손을 광범위하게 범죄화하는 법률을 언론을 위협하거나 검열하는 수단으로 썼다”고 지적하면서 그 사례로 지난해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을 이유로 ‘열린공감티브이’가 압수수색당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인사검증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이유로 지난 5월 문화방송 뉴스룸과 기자의 자택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뉴스타파와 경향신문 등 여러 언론사와 기자들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검찰이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파일’ 보도와 관련해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사이에 오간 돈거래입니다. 그러나 경향신문·뉴스버스 등 다른 언론사의 보도는 이와 전혀 관련성이 없습니다. 보도 시점도 5달이나 차이가 납니다. 검찰·방통위의 ‘언론탄압’ 폭주, 이동관 탄핵 발의는 자업자득. 한겨레TV 이는 명백히 상위법과 충돌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도 지난해 12월 직접 관련성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연구서를 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직접 관련성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찰·방통위의 ‘언론탄압’ 폭주, 이동관 탄핵 발의는 자업자득. 한겨레TV방통위는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지만 법원은 ‘해임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다’며 해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리한 해임이라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이에 반발해 항고하는 한편, 권 이사장과 비슷한 사유로 김기중 이사를 또 해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항고도 기각되고, 김 이사 해임 역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방통위가 ‘연전연패’ 한 것입니다.

검찰·방통위의 ‘언론탄압’ 폭주, 이동관 탄핵 발의는 자업자득. 한겨레TV 그동안 방통위의 운영 자체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창설된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동관 위원장을 포함해 과반수도 안 되는 2명의 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2명은 대통령 추천 몫 위원들이고, 현재 공석인 나머지 3명은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하는 위원입니다.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상임위원 내정자는 대통령이 7개월째 임명을 하지 않자 지난 7일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법에는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동관 위원장은 공석인 상임위원들의 추천·임명을 촉구하는 노력도 없이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해왔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법 취지를 벗어나 사실상 한 사람이 의사 결정을 하는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해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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