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대 국회 들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 등을 꺼낸 가운데 상속세 감세 논의마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상속세를 사망자의 유산 총액 기준에서 상속인 1...
여야가 22대 국회 들어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을 꺼낸 가운데 상속세 감세 논의마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상속세를 사망자의 유산 총액 기준에서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몫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속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조원대 세수 손실이 불가피하다. 상속세 실효세율이 높지 않고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오는데도 정부여당과 야당이 모두 ‘감세 페달’만 밟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도 상속세 일괄공제액 기준을 현행 5억원에서 6억~7억원으로 올리는 상속세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과표구간 5억~10억원인 중산층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주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인 1인당 2억원씩 기초공제하고, 성인 자녀와 배우자 인적공제를 추가 적용해 총 합계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이를 일괄공제해준다. 민주당은 일괄공제 금액을 1억~2억원 가량 높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문제는 어느 방향이든 상속세 감세안이 세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부자감세 논란도 피해갈 수 없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지난해 7월 공개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2021년 기준 상속세수는 6000억원~1조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부자 감세 논란도 있다.
올해 국세 수입 현황은 역대급 ‘세수 펑크’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덜 걷혔다. 56조4000억원의 역대 최대 세수 펑크를 냈던 지난해보다 세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는데 감세 논의만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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