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안부로 경찰 인사 업무를 이관해봤자 “습한 곳에서 음습한 곳으로 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지난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단식 중인 민관기 청주 흥덕경찰서 직협위원장 등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경찰 출신이라 편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경찰 출신이어서 얼마나 문제인지 더 잘 알 수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과는 두 차례 전화 인터뷰를 했다.“정부조직법 34조 1항 소관 업무에 사무 규정이 없음에도 치안 사무와 관련해 포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하위 법령을 제정했다. 1990년 내무부 업무에서 치안 사무를 삭제하고, 경찰법을 제정해 경찰위원회가 경찰을 견제하도록 했다. 이 장관은 정부조직법 34조와 경찰법 10조도 위반한 권한을 행사해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한다.”“민정수석은 검증 방식으로 소극적으로 개입했다면, 행안부 제청권은 더 전면적으로 경찰 인사에 개입하는 것이다. 습한 곳에서 음습한 곳으로 오는 것에 불과하다.”“무기는 업무 시간에 지급되고 업무가 종료되면 회수한다. 무기 사용 기준도 엄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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