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모는 업무상 횡령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태주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3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재산 일부를, 어머니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 친구 연희 이모가 맡아 보관하다가 홀랑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예금 8000만원과, 어머니의 자동차를 판 돈 850만원을 합해 8850만원 전부를요! 💵
멀리 사는 태주씨 대신 어머니가 가족처럼 의지하며 지내던 연희 이모였는데, 뒤통수를 세게 맞은 거죠. 태주씨는 연희 이모를 경찰에 고소했고, 연희 이모는 업무상 횡령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어, 그런데 절도나 사기가 아니고 ‘업무상 횡령’이라뇨? 이건 연희 이모가 어머니의 ‘유언집행자’라는 특별한 지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언을 적법하게 남기는 법이 꽤나 까다롭고 정해져 있다는 것, 앞선 ‘당신의 사건’들에서 여러 차례 보셨을 겁니다. 이 유언을 현실로 옮기는 총책임자가 바로 ‘유언집행자’입니다. 유언장의 키를 쥔 심판 같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을 유언집행자로 내세울 수 있고, 이 사람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유언집행자를 다 믿지 못할 땐 어떻게 할까요? 이번 〈당신의 법정〉에서는 어쩌면 상속 과정의 첫 계단이라고도 볼 수 있는 유언집행자에 관한 모든 것을 짚어보겠습니다.3. 유언집행자, 변호사여야 해? 자격이 따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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