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숨진 A씨 모친 B씨는 국민연금 20여 만 원과 기초노령연금 30만 원 등 매달 50여 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어머니 시신을 장기간 집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A씨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남동경찰서는 13일"모친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A씨로부터 '연금이 나오지 않을까봐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연금 부정수급 혐의를 추가로 A씨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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