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 인터넷에 썼던 글 지우고 싶다면…잊힐권리 시범사업 SBS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자신이 올린 게시물은 직접 삭제할 수 있지만, 통상 해당 홈페이지나 커뮤니티를 이미 탈퇴했거나 계정정보나 게시물 삭제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직접 지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게시판 운영 사업자에게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을 해 다른 사람들이 이 게시물을 못 보게 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은 이 방법을 모르거나 신청 경로가 복잡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개인정보 포털 내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게시했으나 현재는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 주소와 자기 게시물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 신청하면 정부가 정보주체를 대신해 해당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합니다.이번 시범사업은 자신이 올린 '자기 게시물' 삭제 등을 위주로 지원하지만, 제3자가 올린 불법 촬영물이나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에 대해서도 상담을 통해 조치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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