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 당한 고려 불상 일본 소유권 인정 판결에 '반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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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 스님 "한번 약탈은 영원한 약탈"... 민주당도 약탈 문화재 환수 특별법 추진

일본 쓰시마의 사찰 관음사에서 도난당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불상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불상의 환수를 염원했던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일본국 민법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이 불상을 시효취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원고는 불상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했다며 서산 부석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시 말해, 일본이 약탈해 간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의 경우 시효가 지나 일본의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7년 넘게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환수를 위해 노력해 온 서산 부석사의 소송은 마침표를 찍었다.맹정호 전 서산시장은"아쉽고 아쉬운 판결"이라면서도"변함없는 사실은 부석사 불상이라는 점이다, 부석사 불상의 본지환처를 염원하는 마음은 판결 이전이나 이후나 그대로"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이번 판결이 외세의 침략과 약탈로 반출된 귀중한 문화재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을 차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하면서"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해외 약탈문화재 환수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는 등 정치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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