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국과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보복협박까지 한 5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업무방해와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강원 춘천의 한 약국에서 본인 부담금 외 약제비 현금영수증을 해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약사 B씨에게 수 차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흘 뒤 A씨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데 불만을 품고 약국을 다시 찾아가 위협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에는 춘천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주문한 고기를 바꿔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주인을 밀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영업하는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업무방해를 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행과 상해,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과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보복협박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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