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간 환자 본 정형외과전문의…'가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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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졸업 이후인 1995년부터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다. 병원 측도 A씨의 의대 이력을 보고 면허증 등을 엄격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는 공문서위조, 보건범죄단속법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30여년 전 의대를 졸업했으나 의사면허증은 취득하지 않았다. 위조된 의사면허증, 오른쪽은 허위 작성된 의사 약력. 수원지검 제공검찰은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A씨가 병원 1곳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는 사건을 송치받은 뒤 A씨의 주거지와 계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그가 면허증을 위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망을 넓혀 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일반 환자들은 의사의 면허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대한의사협회에서 자체적인 확인 시스템도 구축하기 어렵다는 허점이 발견됐다"며"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측에 채용 관행 및 재발방지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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