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주노동자 생명안전의 날’ 선포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일 경남도청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 피에이 띠엔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 9월10일을 ‘이주노동자 생명안전의 날’로 경남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정했다. 지난달 7일 미얀마 이주노동자가 중대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것과 관련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결의를 담았다. 경남이주민센터,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미얀마 이주노동자 피에이 띠엔 중대재해 추모 및 장례 투쟁위원회’를 조직했다. 투쟁위원회는 피에이 띠엔의 주검이 안치된 경남 창원시 한마음병원에 빈소를 차리고, 9일 오전 11시부터 미얀마교민회 등의 조문을 받을 예정이다. 또 10일 오후 1시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이주노동자 생명안전의 날’ 선포식을 연다.
앞서 지난달 7일 아침 7시30분께 경남 합천군 대병면 함양-울산 고속국도 제5공구 건설현장에서 신호수로 일하던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 피에이 띠엔이 25t 트럭에 깔려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사고원인을 조사 중인데, 공사 원·하청업체는 안타까운 교통사고였다며 중대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보상 등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 발생 한달이 넘도록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족과 주한 미얀마대사관은 경남이주민센터에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등 피에이 띠엔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대표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논하고 슬픔을 공감하는 데 국적을 거론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피해자가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사업주의 책임이 줄어들거나 사건 처리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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