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를 맞은 4일 교육부가 집단행동에 참여한 교사...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를 맞은 4일 교육부가 집단행동에 참여한 교사 징계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하는 등 수위조절에 나섰다. 다만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기존 방침이 변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 앞으로 징계 수위와 규모 등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교육부는 보도참고자료와 장·차관 발언 등을 통해 이날 집단 연가·병가에 참여하는 교원이나 이를 승인하는 학교장 등에 대해 최대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가 가능하다고 수차례 경고했다. 하지만 지난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교사 집회에 20여명이 집결하는 등 교단의 분노가 심상치 않자 교육당국의 메시지 강도는 상당히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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