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서 7월 18일 3차 공판 ... 재판부, 고소인 증인신문·임창용 피고인 신문 예고
임씨는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사기사건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저는 충분히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돈을 갚으라고 계속 요구하고 결국 고소당해 재판까지 오게 됐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임씨는"저를 고소한 인물은 제 지인이 아니라 필리핀 마닐라 카지노 업장 관계자였다"며"그분이 '아는 기자들이 많다'고 말하는 데다, 언론에 알려질까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제는 제대로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검찰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차용증'에 관해서는" 귀국한 뒤 1~2년쯤 지나 그분의 요구를 받고 작성했다"며"그가 말하길 '자기는 기자들도 많이 알고 아는 사람도 많다'며 차용증을 작성하자고 해서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차용증 관련 임씨 변호인은"임씨가 한씨에게 8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라며"이날 증거 채택에는 동의하나 내용은 부인하겠다고 재판장께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임씨를 고소한 한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향후 공판에서 임씨에 대해 피고인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한편 한씨는 이날 임씨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에"나는 못받은 돈을 갚으라고 고소장을 낸 게 전부"라며"언론 질문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에서 도박 자금으로 쓰려고 한씨에게서 8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씨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임씨가 빌린 돈을 모두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기소 당시 검찰은 파악했다.임씨는 이후 와 인터뷰에서"지인에게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제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결국 저를 고소한 인물은 지인이 아니라 그때 카지노에서 처음 본 '정켓방' 업주였다"고 입장을 처음 밝혔다. 아울러"당시 받은 것도 현금이 아니라 칩이었다. 게임을 끝낸 후 1억 5000만 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았고 저는 귀국 직후 7000만 원을 송금했다. 경위야 어찌 됐든 5년 전 일로 물의를 빚어 팬들과 저를 걱정 해주신 분들께 죄송하다.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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