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빼고 내란수사 3각 공조경찰·공수처·국방부 '공조본'각 기관 독립적으로 수사하면서협력 필요할 때는 공조 나설듯국방부·합참 청사도 강제수사檢, 특수본에 검사 등 15명 증원
檢, 특수본에 검사 등 15명 증원 경찰이 내란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대통령실의 거부로 무산됐다. 대신 대통령실과 협의 끝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받기로 했다. '내란 수괴'인 윤 대통령을 겨냥한 이번 압수수색에서 한발 물러선 경찰은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들과 공조수사체를 꾸리며 수사의 칼날을 더욱 예리하게 세우고 있다.
공조본은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경찰·공수처·국방부 등 3개 기관이 '합동수사본부' 대신 공조본을 구성한 것은 이것이 각 기관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합동수사본부는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각 기관이 수사 인력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반면 공조본은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협력할 일이 있을 때마다 힘을 합칠 수 있다.
이날 특수단 소속 수사관 18명은 정오 전에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특수단 수사 인력의 손에는 압수수색 때 쓸 파란 박스가 들려 있었고 디지털포렌식 장비도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영장에는 4개 장소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실과 대통령 집무실, 경호처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날의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국무회의 회의록도 압수수색 대상 자료라고 특수단 관계자는 밝혔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군사상 비밀 및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선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용산 시설 책임자가 이 조항을 근거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특수단은 임의 제출 형식으로 대통령실로부터 자료를 제공받기로 했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됐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합참은"이번 압수수색은 전 계엄사가 사용했던 시설 및 장비가 대상이며, 합참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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