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종합)
윤보람 기자=서울시가 이달 26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 총 4곳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서울시 관계자는"해당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초기 단계로 진행 중이어서 법에서 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시는 서울 주택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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