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묵은 '금융지주법' 대수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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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금융 접목 활발한데 … 은행 이자장사만 의존 '악순환'5% 갇힌 非계열사 지분 한도, 핀테크부터 풀어 경쟁촉진

꽁꽁 묶여 있던 금융지주 관련 규제가 23년 만에 재정비된다. 2000년에 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이 최근처럼 금융·비금융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 시대에는 오히려 금융그룹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금융사 지분 보유 규제가 과도한 까닭에 국내에서는 '금융지주=은행'이라는 인식이 생길 정도로 은행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을 받는다. 23일 매일경제가 국내 금융지주회사 10곳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금융지주 전체 이익 중 비이자이익 비중은 10.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일본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4대 금융지주사의 한 고위임원은"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의 골격은 여전히 '20세기'에나 먹히던 낡은 금융환경에 머물러 있다"며"정보기술 발달로 금융·IT 간 접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는데 규제에 완전히 발목이 잡힌 상태"라고 지적했다. 금융지주의 비계열사 지분 보유를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 규제가 대표적이다. 핀테크기업을 중심으로 금융 연관 업종에 대해서는 이 같은 지분 보유 제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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