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과 유사한 일본의 사례... 학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 교육청·교장이 보장해야
서이초 교사에 관한 비극적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필자가 번역한 일본 변호사 가와히토 히로시의 책 이 떠올랐다. '어,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책을 다시 펼쳐보니 그 내용은 내가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이번 사건과 닮아 있었다."산산조각 난 신임 여성교사의 꿈 : 23세, 초등학교 교사"라는 소제목으로 책에 소개된 일본 교사 다케시타씨의 사연은 다음과 같다.
그녀의 죽음은 결국 '공무상 재해', 즉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이러한 경우를 일본에서는 '과로 자살'로 지칭한다. 업무 중에 생긴 과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다케시타씨의 예외적 경험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후에도 교사의 자살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사례들이 이어졌다. 이 책이 쓰이고 있던 2012년 당시, 일본에서 정신 질환으로 휴직 중인 교직원은 4960명에 달했다. 하지만 으뜸 진상 사례를 가려내 그를 비난하는 데 열정을 쏟는 것은 문제 해결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시민'보다 '소비자'로 정체화하는 시대에, 이러한 괴롭힘과 폭력은 그야말로 만연한 직업적 위험요인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유별난 소수에 대한 비난을 넘어서, 교사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체계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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