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10] 모든 사립대 4년에 한 번 종합감사 받도록 해야
교육부가 지난 6월 5일 성균관대와 중앙대 재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균관대는 대학 교직원이 공휴일에 법인카드로 주점에서 회의비를 지출한 것이 감사 결과 적발됐다. 중앙대는 감사자료 허위 제출 등이 적발됐다.
중앙대와 성균관대는 왜 대학 자체 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을까? 사립대학은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매년 두 번 의무 감사를 받는다. 사립대 이사회 임원인 법인 감사로부터 내부감사를 받고,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성균관대와 중앙대만 이럴까? 교육부는 감사 인력 부족으로 교육부 종합 감사는 1년에 10개 대학 정도밖에 못 한다. 현실이 이러니 대학 설립 후 지금까지 교육부 감사를 한 번도 안 받은 대학이 수두룩하다.우리 사회 대학 생태계는 사립대가 국공립대보다 현저히 많아 사립대 부정부패를 없애는 것이 오랜 과제다. 사립대 개혁의 핵심은 고등교육을 민간이 책임져온 만큼 교육 재정을 대폭 늘려 국가가 대학 재정을 책임져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립대는 학교 법인 임원인 감사로부터 매년 1회 이상 내부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고 있다. 사립대는 내부감사 외에도 별도의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으로부터 1년에 1회 이상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2015년 당시 정진후 의원과 대학교육연구소가 발간한 정책보고서 '사립대학 감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2012년부터 3년간 사립대학 외부 감사 결과 지적 사항이 없었던 대학이 대학 10곳 중 9곳에 이른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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