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11시49분께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의 한 신축 상가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바닥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9일 오전 11시49분께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의 한 신축 상가 공사 현장에서 9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바닥이 무너져 노동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9일 오전 11시49분께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의 한 신축 상가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날 경찰과 소방당국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하 2층~지상 9층짜리 건물에서 9층 바닥면이 8층으로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베트남 국적의 이주노동자 2명이 매몰됐고, 4명이 다쳤다. 출동한 구조대가 매몰된 2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이들은 8층에서 작업을 하던 중 콘크리트와 철근 더미에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바닥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모두 10명이 작업에 투입됐으며 9층에서 7명, 8층에서 3명이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구조 작업 초반에는 노동자 5명이 임시 응급의료소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부상자를 4명으로 최종 집계했다. 소방당국은 건물 일부에서 추가 붕괴 징후가 있어, 안전 조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임지환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49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편성했고,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붕괴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즉시 근로감독관을 급파하고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시공사인 기성건설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정하 기자 [email protected] 연재중대재해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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