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전 의원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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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전 의원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종합)

김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신분이나 경력 등에 비춰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사실관계 등에 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A씨의 범행에 안 전 의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의원의 측근인 A씨는 지난해 인천에서"안 전 의원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을 도와달라"며 총 1억1천300만원을 모 홍보대행업체 대표 B씨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A씨와 B씨는 '2020년 총선 때 윤 의원 캠프의 여론조작으로 안 전 의원이 억울하게 선거에서 졌다'는 동정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방송사에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영장심사를 받은 뒤"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위반 여부도 불분명하고 저는 직접 관여되지 않았다"며"80∼90% 정도 소명했고 가능하다"고 답했다.안 전 의원은 영장심사 출석 때도"인천시장을 8년 동안 했고 국회의원 3번을 했고 시민을 위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인천시민을 믿는다"며" 서로 입장이 달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안 전 의원과 유정복·이학재 예비후보를 인천시장 경선후보로 확정했다. 안 전 의원은 이학재 경선후보와 지난 7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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