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선거법 위반' 혐의 안상수 전 의원 구속영장 기각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안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신분이나 경력 등에 비춰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또"관련자들에 대한 여러 차례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안 전 의원의 측근인 A씨는 지난해 인천에서"안 전 의원의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을 도와달라"며 총 1억1천300만원을 모 홍보대행업체 대표 B씨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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