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통행로에 웬 요트…민원 쇄도에 대전 서구청 '골머리'
지난 6일 오후 대전 서구 도마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 있는 오토바이 상점 앞 도로에 가게 주인이 가져다 놓은 요트와 차, 오토바이들이 주차돼 있다. [촬영 이주형 기자]7일 대전 서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국민신문고와 서구청 민원실에는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지난 6일 오후 7시 30분께 찾아본 이 도로에는 상점 업주 소유로 보이는 소형 버스와 요트, 레커차, 오토바이 십여 대 등이 주차 중이었다.주민들에 따르면 길이 70m, 너비 4∼8m가량의 도로는 해당 인근 대로와 420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를 곧장 연결하는 지름길인 탓에 수십 년간 주민들의 주요 통행로로 사용돼 왔다.
아파트 60대 주민은"인근 초등학생 등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주로 이용하는 길"이라며"차들이 도로를 차지하고 있어 통과하기도 불편하고 혹시나 사고라도 날까 봐 겁이 난다"고 말했다. 다른 40대 주민은"가게 주인이 가져다 놓은 버스에는 커튼, TV도 설치돼 있어 누군가 이곳에서 잠을 자기도 한다"며"개인이 도로를 수개월째 무단 점용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은 나 몰라라 하고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지난 6일 오후 대전 서구 도마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 있는 오토바이 상점 앞 도로에 가게 주인이 가져다 놓은 요트와 차, 오토바이들이 주차돼 있다. [촬영 이주형 기자]A씨는"건물주와 가게 앞 공간을 활용해도 된다는 협의 후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어차피 막다른 길이라 차들은 통행할 수 없는 길이고 그동안 주민들이 오가는 것을 뭐라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그는"내가 도로를 비워놓으면 인근 상가 이용객들이 가게 앞에 주차해놓기 일쑤라 영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서구청 관계자는"A씨의 요트는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 거치대 위에 올려져 있어 적치물이 아니고, 점유자가 확실하고 관리 중인 차들이라 방치로 보기도 어렵다"며"지난해부터 현장을 찾아 계도하고 이동 요청, 자진 처리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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