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끝나지 않은 ‘양주시 견주 갑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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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3일자 뉴스1 보도는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라는 제목의 보도는 누리꾼 사이 공분을 일으켰다. 경기 양주시 한 공원에서 공원 환경지킴이로 일하던 80대 할머니 A씨가 입마개를 안 씌운 대형견 두 마리가 벤치를 더럽혀 지적하자 견주가 시청에 “노인 교육을 똑바로 시키라”고 요구했고, 이에 시와 노인 담당기관이 노인을 데려가 견주에게 사과시켰다는 내용이다. 부당한 민원에 굴복한 양주시가 무고한 할머니를 대동하여 사과시켰다는 내용은 분노를 사기 충분했다.이 기사

2021년 6월3일자 뉴스1 보도는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라는 제목의 보도는 누리꾼 사이 공분을 일으켰다. 경기 양주시 한 공원에서 공원 환경지킴이로 일하던 80대 할머니 A씨가 입마개를 안 씌운 대형견 두 마리가 벤치를 더럽혀 지적하자 견주가 시청에 “노인 교육을 똑바로 시키라”고 요구했고, 이에 시와 노인 담당기관이 노인을 데려가 견주에게 사과시켰다는 내용이다. 부당한 민원에 굴복한 양주시가 무고한 할머니를 대동하여 사과시켰다는 내용은 분노를 사기 충분했다.

양주시 입장은 라는 기사 등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노인의 욕설과 폭언’으로 견주 측이 민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에 여론은 반전됐다. 뉴스1 보도는 ‘가짜뉴스’로 낙인 찍혔다. 시청 공직자 익명 게시판에는 최초 보도한 이상휼 뉴스1 기자에 대한 원색적 욕설과 외모 비하 및 모욕 게시글이 게재됐다. 판결 결과는 뉴스1 승소였다. 의정부지법 제12민사부는 지난달 8일 양주시가 뉴스1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와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양주시가 항소하지 않아 재판은 지난달 24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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