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앞에서 아내 때린 남편, 검찰 구형 2배 징역 2년 받아 SBS뉴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또 2021년 3월과 7월에도 이혼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인을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혼인 기간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심한 폭력을, 그것도 어린 자녀가 함께 있는데 행사했다"면서,"피해자는 그동안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검찰 구형량인 징역 1년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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