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참다가 폭력 남편 찌른 아내…검찰도 항소 포기 SBS뉴스
30일 인천지검은"가정폭력을 행사해 오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4시 반쯤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잠에 든 남편 B 씨의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사건 전날 밤에도 B 씨는 큰딸에게"왜 자꾸 집에 오냐"며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욕설을 내뱉었고, A 씨에게는"애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보라"며 해코지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흉기로 목 주위 등 위험 부위를 찔러 자칫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가 오랜 기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린 피해자인 점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했고, 이에 검찰 역시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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