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책임 안 묻는 제도 있지만 활용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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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책임 안 묻는 제도 있지만 활용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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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면책제도 얼마나 활용했나 알아보니... 헌신하는 교원 보호받을 때 공공의 이익 증진

교권보호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상당합니다. '아동학대 면책' 표현으로 집약됩니다. 생활지도와 아동학대의 구분 개념입니다. 법 개정 중이고 당국의 움직임 활발합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8월 14~22일 받았는데 적용은 0건입니다. 교육당국 18곳이 지난 1년 7개월 동안 아동학대 관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한 경우는 없습니다.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이 소명대로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과 에 규정이 있고, 대통령령으로 과 이 있습니다.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은 조례 있습니다. 물론 상황은 이해됩니다. 주로 감사에서 활용되는데 교원 생활지도는 감사가 적습니다. 아동학대는 지자체와 경찰이 판단하는 바, 교육청 보폭은 적습니다. 이해하지만, '현행 제도 있는데 적극행정위원회 등을 잘 활용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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