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밝히려 '몰래 녹음'한 주호민, 증거능력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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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까요? 법적 쟁점을 따져봤습니다.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가 발달장애 아들이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특수교사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권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씨를 비난하는 쪽은 특히 그가 학대 사실을 증명하려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행위를 문제 삼는다. 이런 ‘몰래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까. 법적 쟁점을 따져봤다.

이들의 항변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한다. 해당 법엔 ‘타인 간 미공개 대화 녹음 및 청취’를 금지하면서, 이런 식으로 취득한 내용도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대화라면 녹음할 수도,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 때론 형사처벌 대상까지 된다. "몰래 녹음 유일 증거"... 아동학대 사건서 두드러져이런 경향성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두드러진다. 학대를 예방하거나 바로잡을 능력과 책임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아동학대 사건에서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법리적으로 제시한 적은 없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확정된 하급심 판결은 많다. 대부분 판결은 “아동은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상황 표현 능력이 부족해 몰래 녹음 외에 증거를 수집할 방법이 없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엄마가 4ㆍ7세 두 딸을 학대한 사건에선 “욕설은 통비법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녹취록 중 증거로 필요한 부분은 유형력 행사나 욕설 내지 위협적인 말이 담긴 부분이고, 이는 타인 간의 의사소통 행위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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