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이 다음 달 중순 이후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을 열어, 다음 달 7일까지를 자료 제출 기한으로 하고 그 이후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을 열어, 다음 달 7일까지를 자료 제출 기한으로 하고 그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문에서 아가동산 측 대리인은 교주 김기순이 1997년 살인과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이미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지만, 방송은 여전히 신청인이 살인범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들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고 제작자를 상대로만 가처분을 구하기엔 너무 늦은 것 아닌지 물었고, 아가동산 측은 넷플릭스 계약서에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한 조항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MBC 측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그러나 아가동산 측은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넷플릭스에는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현실적 이유를 고려해 지난 20일 MBC 등에 대한 신청만 남기고 넷플릭스 측을 상대로는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습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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