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응급실 돌다 사망…‘추락’ 10대 안 받은 대구 병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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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2시간 30분 가량 병원을 떠돌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당시 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 4곳에 보조금 지급 중단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2020년 9월 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구급차를 타고 온 환자가 응급실로 들어가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 3월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2시간 30분 가량 병원을 떠돌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당시 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 4곳에 보조금 지급 중단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권역 안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경북대병원은 환자를 직접 보지도 않고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 3월 29일~4월 7일 소방청·대구시와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파티마병원·경북대병원·계명대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 4곳에 행정처분을 했다고 4일 밝혔다. 4곳 병원 응급실은 환자를 치료해달라는 119구급대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대구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같은 병원 권역외상센터에 전화해 환자 수용을 요청했지만 “병상이 없어 수용할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복지부는 경북대병원이 환자를 직접 보지도 않은 채 ‘중증외상 의심’으로 단정한 것은 적법한 중증도 분류가 아니라고 봤다. 권역외상센터 역시 이용 가능한 병상 1개가 있었고 진료 중인 환자 상당수가 경증이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119구급대는 계명대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에 전화로 환자 수용이 가능한지 물었지만 각각 ‘외상 환자 수술이 시작돼 안 된다’, ‘신경외과 의료진이 학회 출장을 가 없다’며 받아주지 않았다. 복지부는 환자 중증도를 확인하지 않고 전화 통화만으로 다른 환자 수술이 더 급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진료 거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환자에게 어떤 진료가 필요한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진료과 전문의 부재를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것 역시 법 위반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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