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다만 결정 시한이 촉...
의사 정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다만 결정 시한이 촉박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추계위 심의 없이 정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각 대학 총장이 4월30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부칙을 달아 대학 자율이 대폭 커지게 됐다. 각 의대는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 정원을 주장하고 있다.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심의 기구로 출범한다. 당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방안이 논의 됐지만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조정됐다. 추계위가 보건의료 인력 수급 추계와 결과를 심의하면 이를 존중해 보정심이 의결하는 방식이다. 가장 쟁점이 됐던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해서는 부칙 특례에서 다뤘다. 입시 일정 등을 감안하면 추계위를 통해 내년 정원을 결정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복지부 장관이 추계위와 보정심 심의를 거쳐 정원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 각 대학의 장이 정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 2026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 시행 계획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범위 내 ‘대학 자율’로···내후년부턴 복지장관 직속 추계위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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