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형 불복 '부산 돌려차기남', 피해자 '평등한 재판 이렇게 어렵나' 부산_돌려차기남 피해자_호소 대법원_상고 항소심_불복 김보성 기자
부산 도심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피해자는"가해자는 양형 부당 상고가 가능한데 왜 검찰은 하지 못하는 거냐"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앞서 부산고법은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B씨를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1심 12년형보다 8년이 더 늘어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10년간 신상정보 고지 등을 함께 명령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검찰은 A씨와 달리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대법원 판례상 피고인이 아닌 검찰의 양형부당 상고는 배척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고검 관계자는"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법리상 양형 문제로 상고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놓고 피해자는"평등한 재판을 받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냐"라며 분노를 나타냈다. 가해자가 상고하자 피해자 B씨는 자신의 SNS에 바로 '돌려차기 피해자입니다. 양형부당으로 피해자도 상고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24 홈페이지 글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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