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끌다 '한동훈 무혐의' 결론…'검찰, 권력 눈치 보기 자인'
'채널A 사건' 수사팀 "한동훈 무혐의"…중앙지검장 조만간 결론전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오후 채널A 사건 관련 그간 수사 경과와 향후 사건 처리 계획 등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공식 보고했다. 박재현 기자=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 온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약 2년 만에 피의자 신분을 벗었다. MBC의 의혹 보도와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지 729일만 이다.◇ 수사 지휘에 수사심의위까지…곡절 끝에 결국 불기소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 검사장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 권한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그러나 당시 정진웅 형사1부장이 이끌던 수사팀은 수사 중단 대신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몸을 눌러 추후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되게 된다.한 검사장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 수사팀은 공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그를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여러 차례 상부에 올렸다. 그때마다 이성윤 당시 지검장은 한 검사장 휴대전화의 잠금을 풀고 포렌식 할 때까지 기다려보자며 수사팀의 의견을 반려했다.이정수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한 후에도 제자리걸음을 하던 사건은 최근 관련 보도들이 연이어 나오며 급격히 진전됐다. 이 지검장이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수사팀의 보고를 반려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복원을 통해 해당 사건에 관여하려 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휴대전화 잠금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수사 초기부터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이라며"이를 방패 삼아 사건 처분을 미루다가 이제 와 이런 결론을 내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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