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 결국 해임... 법적 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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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이후 침묵하고 있던 심성보 전 관장이 공개적으로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한 만큼 앞으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행정안전부는 5월 12일자로 대통령기록관장에서 해임한다고 하루 전날인 11일 본인에게 공식 통보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1일 중앙징계위원회는 심 관장을 불러 소명을 들은 이후 해임을 의결했다. 사유는 부당업무지시 및 갑질이다. 해임 처분은 공무원 징계 수위 중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직위해제 이후 침묵하고 있던 심 전 관장이 공개적으로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한 만큼 앞으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기록관리전문가로서 외부 공모를 통해 2021년 9월 10일 취임했던 심 전 관장은 공식 임기가 2026년 9월 9일까지였다. 특히 지금처럼 소위 진보에서 보수로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기록관장은 크게 흔들렸다. 2007년 12월 취임한 임상경 초대 관장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고, 그 이유로 7개월만인 2008년 7월 직무정지, 2009년 11월 면직됐다. 현재와 상황이 매우 비슷하다."저는 오분류 공개 기록물, 즉 마땅히 비공개해야 하는데 공개기록물로 잘못 분류된 기록물을 비공개 기록물로 다시 분류하는 절차를 통하여 바로잡음으로써 보안사고 등을 예방하고, 그동안 대통령기록관 내에 존재해온 관련 업무의 혼선을 정비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일부 직원이 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기록물의 적극적 공개를 주장해왔지만, 공개와 함께 보안을 유지하는 것도 기록관리의 중요한 목적이며, 법률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일부 직원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한다면서도"사적 감정이나 사적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질타와 논쟁과정에서 비롯된 일이며, 또한 해임이라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은 비례의 원칙, 즉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징계처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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