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불법 토론'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1.25. ⓒ뉴시스심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이에 정의당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날 예정된 심문에 심 후보가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심 후보는"저는 오늘 양자 토론의 부당함과 불법성을 말씀드리려고 법정에 직접 서기로 했다"며"양자토론은 소수자의 목소리를 배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고, 방송의 독립성을 정한 방송법과 공정한 기회 보장을 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토론"이라고 말했다.심 후보는 '방송사 측에선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할 것 같다'는 말에"국민의 알 권리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심상정, 안철수의 정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이고 국민의 알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어제 국민의당 가처분 신청 심리 과정에서 판사가 '안철수 후보가 끼면 뭐가 문제냐'는 질문을 했고, 방송사 변호인이 '양당이 합의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했다"며"이건 양자 토론이 양당의 주문생산 토론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도 이 후보와 윤 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을 중지해 달라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심문기일을 열어 안 후보 측과 지상파 방송 3사의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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