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족인가. 극단적 선택인가. 아니면 월북인가.
2020년 9월 북한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 유가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둉료 직원들의 진술서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방부와 해양경찰이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발표를 1년 9개월 만에 뒤집으면서 그의 마지막 행적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해역에서 숨진 이씨는 전날 서해 북단 해상에서 동료들에게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부터 실종되기 전까지 구체적 행적이 알려지지 않았다.
유족은"월북하려면 방수복을 입고 바닷물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방수복이 그대로 있었다. 밀물을 뚫고 북쪽으로 간다는 것은 무리"라는 동료들의 진술을 근거로 들었다. 이래진씨는"실종 지점에서 북한 해안까지 최단거리가 21.5㎞로 헤엄쳐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월북했다면 공무원증과 지갑 등을 두고 갈리가 없다"고 했다. 서해어업지도관리단 관계자는"동료들에게 300만~500만 원씩 빌린 돈이 2,600만 원에 이르고 사채 빚도 1억 원가량 있어 힘들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혼 후 전남 목포의 숙소에서 지내던 이씨에게 돈을 빌려준 일부 동료가 법원에 급여 가압류 신청을 했다는 얘기도 돌았다. 이씨와 배를 함께 탔던 한 직원은 해경에서" 월북이 아닌 자살이란 생각이 든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씨 실종 당일 오후 1시 연평도 인근 수온은 22.1도로 목욕탕 냉수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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