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속 타먹는다고 욕먹는 사람들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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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의 노동OK] 실업급여 수급을 둘러싼 오해와 부당한 비난

경기도 부천시에서 건물관리 회사에 취업해 건물 청소일을 하는 60대의 정아무개 씨는 일을 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2주 정도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에 회사에 휴가를 요청했더니 사업주는 사업장 사정으로 새로운 사람을 구해야 한다며 양씨에게 사직을 권고했습니다. 사업주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주겠다고 양씨를 회유했습니다.

이처럼 노동 현장에서는 사업주의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로 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실업급여라 불리는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이직 전 180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양씨의 경우 사장님이 사직 사유를 빈칸으로 둔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부분 노동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 등 퇴사 처리가 늦어지기에 사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직서에 서명해 줍니다.이처럼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에서 관계의 우위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노동자의 실업 인정을 판단하기 위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고 신고하는 주체가 1차적으로 사업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허위로 기재 된 경우 노동자는 고용보험 상실 신고 사유를 정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 사업주가 신고한 이직 사유가 허위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독자 여러분도 일터에서 원하지 않는 퇴사 위기에 놓였다면 절대 '개인 사유에 의한 사직서'는 작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용자가 '퇴사 절차가 늦어진다'라며 눈치 주고 압박해도 무시하면 됩니다. 제36조에 따라 사직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재정을 출자하는 공공기관 등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구직과 상담 서비스 등을 민간 위탁하여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 노동자들이 수만 명이 넘습니다. 비용을 아낀답시고 퇴직금도 나오지 않게 정부가 설계한 일자리에서 그래도 경력을 쌓겠다고 일하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실업급여는 가뭄의 단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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