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사적채용 의혹에도 직원명단 계속 비공개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는 23일 정보공개센터 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대통령 비서실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급 미만 공무원의 부서·성명·직급을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6월 대통령비서실에서 일하는 전체 공무원의 부서·이름·직위·담당업무 등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사적채용 의혹’이 제기될 때였다. 윤 대통령의 친구 아들, 친인척, 극우 유튜버의 가족, 김건희 여사의 측근,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직원 등을 대통령실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이다. 중앙부처 대부분은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비서실은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명단만 공개할 뿐, 나머지는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도, 대통령실은 명단이 공개되면 로비나 청탁 등이 있을 수 있고 국가안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거부했다.특히 국가안보 관련 주장에 대해 “국가안보 업무는 국가안보실에서, 경호업무는 대통령경호처에서 별도로 수행되고 있어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공개가 안보상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 주장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는 공적 영역에 관한 것”이라며 “단순히 공무원 명단을 공개한다고 해서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봤다. 그리고 오히려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런데도 대통령비서실은 지난해 10월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에서도 대통령실은 같은 주장을 펼쳤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에서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공개가 공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반복해서 확인된 셈이다. 정보공개센터는 “만약 대통령비서실이 이번에도 대법원 상고를 강행한다면,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과 2심 모두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단한 직원명단 비공개를 계속 고수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불필요한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라며 “대통령비서실은 더 이상의 소송 지연 없이 즉각 직원 명단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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