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신생아를 낳자마자 다른 부부에게 넘기고 100만원을 받은 40대 엄마가 뒤늦게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출산을 앞둔 2016년 10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신생아를 다른 곳에 입양 보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A씨는"다른 자녀 3명이 더 있는데 사정상 신생아가 태어나도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이후 A씨는 출산을 하루 앞두고"아이가 곧 나올 것 같다"며 B씨에게 재차 연락했다.A씨 딸을 집으로 데려온 B씨 부부는"가짜로 증인을 내세우고 '집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하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지인 말을 들었다.지난해 경찰은 사건 발생 7년 만에 A씨와 B씨 부부를 아동매매 혐의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의 수사 착수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어"B씨 부부가 100만원을 건넨 행위는 아이를 키울 기회를 준 A씨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병원비 등에 보태려는 도의적 조치였다"며"피고인들이 적법한 입양 절차를 따르진 않았지만, 대가를 받고 아동을 매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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