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업계에선 김 의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주목하고 있습니다.\r김남국 코인 콜드월렛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거래 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프라인 가상화폐 지갑인 ‘콜드 월렛’에 대해 수사할지 관심이다. 온라인에서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핫 월렛’ 검증을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조세포탈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법조계와 가상화폐 업계에서 주목하는 쟁점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어느 쪽이든 김 의원이 제3자로부터 직접 받은 코인이 있는지가 관심사다.가상화폐 업계에선 김 의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주목하고 있다. 김 의원이 여러 잡코인을 매수·매도하는 과정에서 발행업체 등으로부터 얻은 상장정보, 펌핑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봤다는 의혹이다. 업계에선 김 의원이 신생 코인이라 안정성이 떨어지는 코인에 거액을 투자하거나, 상장 직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코인을 매수한 후 가격이 급등하는 등의 거래 양상을 지적한다.
2016년부터 이더리움에 8000만원을 투자하는 등 김 의원의 짧지 않은 투자 경력에 비춰볼 때, 이처럼 모험적인 투자를 감행할 수 있었던 데는 뭔가 근거가 있었을 것이란 추측이다. 하지만 손해 여부보다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시세차익을 노렸는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 의원이 지난해 2월 16일 매수한 메콩코인의 가격도 6000원대에서 1만7000원대로 두 배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은 주식 거래에 한정되는 만큼, 법조계에선 김 의원이 에어드롭이나 콜드월렛을 통해 무상으로 코인을 받았는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코인업계에선 “에어드롭으로 받은 포인트는 알고리즘에 따른 이자 추가지급 이벤트 정도”라는 입장이지만, 직무상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뇌물죄, 대가성이 불분명하더라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 등 처벌받을 수 있어서다. 김 의원이 코인을 사고팔면서 제대로 세금을 납부했는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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