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공개에도 ‘당당’…고액 체납자 징수율 고작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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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공개에도 ‘당당’…고액 체납자 징수율 고작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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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체납액 징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4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7억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관세청 소관의 관세와 내국세, 부가가치세 등을 2억원 이상 체납한 뒤 1년이 지난 사

2일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4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7억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관세청 소관의 관세와 내국세, 부가가치세 등을 2억원 이상 체납한 뒤 1년이 지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한다.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유도하려는 목적이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5년 간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실적을 보면, 2017년 0.45%, 2018년 0.16%, 2019년 0.25%, 2020년 0.34%, 2021년 0.13%에 불과했다. 지난해 체납 규모가 가장 큰 개인의 체납액은 4483억원이었다. 양 의원은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해 불성실 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 마련을 통해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 체납 조세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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