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당시 '조씨가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었습니다.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모씨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8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 흉기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머리를 맞은 C씨는 뇌진탕이 왔고, 깨진 소주병을 피하지 못한 종업원은 오른쪽 팔이 5cm 찢어졌다. 법원은 다만"조씨가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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