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원룸 그 남자…결국 강간미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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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원룸 그 남자…결국 강간미수는 무죄 KBS뉴스 KBS

대법원 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조 모 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주거침입죄만 유죄로 인정하되 강간 내지 강제추행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앞서 조 씨는 지난해 5월 28일 새벽 6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밟아 같은 날 06:30경 약 200m 정도 떨어진 원룸 건물 앞까지 따라갔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에게 폭행 내지 협박을 가한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즉 △조 씨에게 과연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피해자 집 앞에서 조 씨가 보인 행위를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으로 간주해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 여부였습니다.원심인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해 결국 주거침입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당시 피해자의 모습과 상태,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에 관한 피고인 진술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 행위로 피해자가 겁을 먹은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는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관한 증명을 바탕으로 그 존부를 추론할 수밖에 없다"며"이 사건에서는 강간 범행과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특히"피고인에게 일반적인 범죄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긴 하지만, 피해자 집 문이 열린 이후 피고인이 과연 강간을 하려 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지 쉽게 예단·예측하기도 어렵다"며"다소 궁색한 면이 있지만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기 위하거나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 변명이 명백히 허위라고 단정을 짓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재판부는"강간 또는 강제추행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던 것으로 범행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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