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화가의 도움을 받은 화투 그림을 자신의 창작물로 판매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가수 조영남씨가 2010년 자신의 집에서 시인 이상과 관련해 그린 그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김명진 기자 [email protected] . 대법원 1부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을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송아무개씨 등에게 그림 대작을 지시했고 그렇게 넘겨받은 그림에 자신의 서명 등 경미한 작업만을 추가해 비싼 값에 판매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며 조씨를 기소했다.
1심은 “조씨의 창작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구매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라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조씨의 친작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며 조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김태규 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후원하기 응원해주세요, 더 깊고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평화를 지키는 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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