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서 1시간 10분 가량 머문 역무원 살해범…전 동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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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서 1시간 10분 가량 머문 역무원 살해범…전 동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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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역무원 B씨를 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하철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남성은 피해자와 서울교통공사에서 한때 함께 재직했던 사이인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경찰은 남성이 과거 여성을 스토킹했었고, 불법촬영 혐의도 받고 있어 선행 범행과 연관된 보복 심리가 범행 동기인 것으로 일단 보고 있다. 당초 이날이 가해자의 선고기일이었다. 재판은 전날 범행에 의해 연기된 상태다. 범행 당시 그는 신당역에서 1시간 10분가량 머물며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일회용 위생모를 쓴 채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을 눌러 도움을 요청했고, 비명 들은 다른 시민들도 신고에 나섰다. 이후 역사 직원과 사회복무요원, 시민들이 합세에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서울교통공사에 재직했던 직원이었고, 범행 당시 A씨는 불법촬영 혐의로 직위해제 상태였다.경찰 관계자는"이번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는 과거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며"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원한을 갖고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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