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트남산 고추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newsvop
국내 유통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살균제 성분의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식품 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다.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거산무역이 수입한 베트남 고추와 이를 소분한 복이네농산, 양일농산 제품이다. 생산연도는 2022년이며 복이네농산의 제품은 제조일이 2023년 3월 21일, 양일농산의 제품은 포장일이 2023년 3월 13일이다.
해당 제품은 냉동고추로 수입돼 국내에서 건조·소분하여 판매하던 중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거산무역과 복이네농산 제품에서는 트리사이클라졸이 0.04㎎/㎏, 양일농산 제품에서는 0.02㎎/㎏ 검출됐다. 기준치인 '0.01㎎/㎏ 이하'를 초과한 수치다.식약처는"업체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조치했다"면서"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7일에도 제이엠푸드 주식회사, 대림글로벌푸드 주식회사에서 수입한 베트남고추에서도 트리사이클라졸이 초과 검출된 바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31일부터 통관 검사에서 잇따라 잔류농약 부적합이 발생하자 베트남산 고추에 대한 '수입자 검사명령'을 시행한 상태다. 수입자 검사명령에 따라 베트남산 고추는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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